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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조회 수 1821 추천 수 0 2003.04.01 00:50:55
Q.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의 정의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A.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함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Q. "A" 개인사업자가 "갑"장소의 사업을 폐업한 후에 "을"장소에서 "A"개인이 상당액을 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한 경우, "을"장소 의 "B"법인의 사업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법 시행령 제2조 제2,3항의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② "A" 개인사업자가 "갑"장소의 사업을 폐업 후에 "을"장소에서 "B"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사업장의 이전에 속함


Q. 대전시내에서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A"법인의 주주가 농어촌지역에서 새로운 "B"법인을 설립하여 대전시내의 레미콘 제조업과는 별도로 레미콘제조업을 창업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지역의 신설법인인 "B"법인의 대표이사도 겸할 때 창업중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 대전시내에서 레미콘제조업의 "A"법인을 운영중인 자가 다른 장소인 농어촌 지역에서 새로운 "B"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A"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며 기존 "A"법인을 폐업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B"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기업에 해당함

법인체인 S요업(주) 대표이사 최일환이 개인사업자(대표 최일환) 로서 사업체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할 수 있는지? (법인체와 개인사업체는 별개로 간주되는 지?)
또는 S 요업(주)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고 개인사업자(대표 최일 환)를 동법에 의해 설립할 수 있는지 ?

A. 법인과 개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능력을 갖으므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과 별도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함

<참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는 FAQ 1번인 "중소기업 창업이란"을 보시면 됩니다.

Q. "A" 개인사업자가 "갑"장소에서 "C"사업(예: 자동차부품제조업) 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A"개인이 상당액을 출자하여 "갑"장소에 서 동종사업(예: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B"법인 (제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신설된 "B"법인이 중소기 업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갑"장소에서 "B"법인 설립은 "A"개인사업자의 기업형태 변경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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